연말정산시 아내, 남편중 고소득자가 유리한가요?
연말정산시 아내와 남편중
고소득자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는것이 유리한가요?
지금은 각자 벌어서 각자 개인카드를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해야지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분의 카드 사용대금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봉이 높으신분으로 몰아서 사용하는것이 좋으나 만약에 두분의 카드 사용금액이 고소득자 분의 연봉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두분 다 소득공제를 못받으시기 때문에 보통은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이 적은분쪽으로 몰아서 안전하게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로 연봉의 25% 범위내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주시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해주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두개의 카드를 섞어서 쓰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밑으로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25%까지만 사용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봉의 25%'을 넘기는 것이니깐 꼭 두분의 소득 확인과 과거 카드 사용금액의 합산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더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만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개인 소득의 25%까지는 무엇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수치 등을 토대로 두분 모두 사용금액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이 낮은 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이니 소득공제효과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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