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해야지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분의 카드 사용대금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봉이 높으신분으로 몰아서 사용하는것이 좋으나 만약에 두분의 카드 사용금액이 고소득자 분의 연봉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두분 다 소득공제를 못받으시기 때문에 보통은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이 적은분쪽으로 몰아서 안전하게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로 연봉의 25% 범위내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주시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해주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두개의 카드를 섞어서 쓰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밑으로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25%까지만 사용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봉의 25%'을 넘기는 것이니깐 꼭 두분의 소득 확인과 과거 카드 사용금액의 합산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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