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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귀뚜라미241
청초한귀뚜라미24122.12.01

연말정산시 아내, 남편중 고소득자가 유리한가요?

연말정산시 아내와 남편중

고소득자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는것이 유리한가요?

지금은 각자 벌어서 각자 개인카드를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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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해야지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분의 카드 사용대금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봉이 높으신분으로 몰아서 사용하는것이 좋으나 만약에 두분의 카드 사용금액이 고소득자 분의 연봉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두분 다 소득공제를 못받으시기 때문에 보통은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이 적은분쪽으로 몰아서 안전하게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로 연봉의 25% 범위내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주시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해주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두개의 카드를 섞어서 쓰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밑으로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25%까지만 사용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봉의 25%'을 넘기는 것이니깐 꼭 두분의 소득 확인과 과거 카드 사용금액의 합산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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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더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만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개인 소득의 25%까지는 무엇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수치 등을 토대로 두분 모두 사용금액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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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이 낮은 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이니 소득공제효과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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