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을 한쪽에 다 몰아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하다보니 카드의 사용액이 좀 작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드라고요 그래서 와이프쪽에 몰아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기준(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몰아줄 수 없으며,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적용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