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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9

지하층 토목공사비 부가세공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상가건물 신축하기위해 토목공사를 하였는데

지하층을 만들기위한 공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면적이 올라가는 공사인데

안분하여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을 수 있지않을까요?

답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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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기초공사를 하기 위한 토목공사였다면,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조성을 위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건물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위한 토목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기 보단 건물 등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당 토목공사가 실제적으로 건물과 관계가 있는지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관련 예규내용입니다.

    (서삼46015-10267, 2001.09.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목공사라고 해서 단순히 토지의 부대공사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토목공사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짓기 위한 필수 토목공사라면 건물 신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행하는 공사입니다. 이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 외의 공사는 따로 구분하여 토지의 계정에 가산하여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받기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