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토지 관련
하여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10%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당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
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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