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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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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사건 진행시 부가세 면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술용역회사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사건의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용역 관련 계약 시 부가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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