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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23.05.26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사건 진행시 부가세 면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술용역회사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사건의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용역 관련 계약 시 부가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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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에 및 주택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요건이 맞는 경우에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의 경우 면세가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는 설계용역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1. 29., 2005. 2. 19., 2007. 9. 27., 2009. 2. 4., 2010. 2. 18., 2011. 1. 17., 2018. 2. 13., 2021. 2. 17.>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