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도 근로소득세 제외하고 주는 건가요?
알바비도 근로소득세 내고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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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1~31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한 결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