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정규 근로자로 간주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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