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쿠폰발행은 발행업체와 당사커피전문점 합의합에 이루어지나요?
요즘 여기저기서 커피쿠폰이 적지않게 들어오는데요 문득이런생각이들더라구요 이렇게 무작이로? 쿠폰을남발하면 해당커피전문점이 손해가 클텐데.. 은행이며 증권사며 뭐만하면 선물로주는커피쿠폰 해당커피전문점과 합의하에 발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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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럭셔리한갈매기156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쿠폰은 해당 업체에서 마케팅 및 홍보 목적으로 직접 발행하거나,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발행됩니다. 이러한 쿠폰은 업체가 마련한 예산을 활용하여, 해당 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커피쿠폰의 경우에도,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와 커피전문점이 합의를 통해 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쿠폰은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에서는 이러한 쿠폰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막고, 매출을 높이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커피쿠폰 역시, 해당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고객 유치 및 이탈 방지,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