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영리한오리33
영리한오리33
22.05.04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실 업무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로 고용 보험을 들었습니다.

현재 알바하고 있는 매장이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주 2일, 7.5시간 근무로 초단시간 근무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화수목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계산해보니 2021-01~2022-06-30일까지 근무일수가 155일입니다.

상황 1.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더니 주3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55일 밖에 안됨. (주 3일 근무는 21.10.31~22.03.31 동안 함)

상황 2. 초단시간근로자로 계산하면 이직 전 24개월 중 180일 이상이 됌. 하지만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 실근무일수가 다름(a가게, b가게 모두)

상황 3.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안하는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르겠음. 유휴수당도 왜 받는지 모르겠음.

>>질문<<

현재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6월 말에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취득일 상실일

a가게 2021-10-31 2022-06(대략) (가게에서 다시 불러서 일하는 중)

a가게 2020-10-25 2021-08-16 (자진 퇴사)

b가게 2020-02-01 2020-10-02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