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실 업무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로 고용 보험을 들었습니다.
현재 알바하고 있는 매장이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주 2일, 7.5시간 근무로 초단시간 근무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화수목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계산해보니 2021-01~2022-06-30일까지 근무일수가 155일입니다.
상황 1.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더니 주3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55일 밖에 안됨. (주 3일 근무는 21.10.31~22.03.31 동안 함)
상황 2. 초단시간근로자로 계산하면 이직 전 24개월 중 180일 이상이 됌. 하지만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 실근무일수가 다름(a가게, b가게 모두)
상황 3.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안하는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르겠음. 유휴수당도 왜 받는지 모르겠음.
>>질문<<
현재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6월 말에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취득일 상실일
a가게 2021-10-31 2022-06(대략) (가게에서 다시 불러서 일하는 중)
a가게 2020-10-25 2021-08-16 (자진 퇴사)
b가게 2020-02-01 2020-10-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수급가능여부는 결국엔 신청 후 판단을 받아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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