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총 근로소득과 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잡이든 퇴사후 사업자가 되었든 1년 내에 모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이상
투잡해서 발생한 것과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