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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78
창백한캥거루27821.01.07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 종합 소득세 신고할때(투잡아님)

1-9월까지는 일을 했고 11월에 사업자를 냈어요!

투잡은 아니고 퇴사후 사업자를 내게됐어요,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근로소득이랑 사업자 소득이랑 따로 신청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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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잡이아니더라도 한 해동안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발생한 경우라면 다음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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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총 근로소득과 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잡이든 퇴사후 사업자가 되었든 1년 내에 모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이상

    투잡해서 발생한 것과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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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1~ 12월 합산대상 소득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합산해서 세금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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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이 아니더라도 한 해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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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해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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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소득세는 1년간의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같은 시기에 2가지 일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2020년 1년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5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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