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 종합 소득세 신고할때(투잡아님)
1-9월까지는 일을 했고 11월에 사업자를 냈어요!
투잡은 아니고 퇴사후 사업자를 내게됐어요,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근로소득이랑 사업자 소득이랑 따로 신청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투잡이아니더라도 한 해동안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발생한 경우라면 다음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총 근로소득과 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잡이든 퇴사후 사업자가 되었든 1년 내에 모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이상
투잡해서 발생한 것과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1~ 12월 합산대상 소득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합산해서 세금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이 아니더라도 한 해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해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소득세는 1년간의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같은 시기에 2가지 일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2020년 1년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5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