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퇴직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내년 연말정산시 배우자 밑으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퇴직금도 소득급여로 책정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보험료공제도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신청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