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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표범110
신박한표범11021.03.15

연말정산시 퇴직금 소득급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퇴직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내년 연말정산시 배우자 밑으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퇴직금도 소득급여로 책정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보험료공제도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신청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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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역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요건 판단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100만원을 넘는다면 퇴직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100만원 이만이라면 공제가능한 부양가족이 됩니다.

    보험료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만 공제 가능하므로 이역시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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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금액도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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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분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불가능하며 소득금액 요건을 불충족할 경우 보험료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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