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작 2022년 2월에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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