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대출 이용중입니다.
이번에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과 매매대출을 받을 은행이 다른경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집주인분과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다 맞췄는데, 굳이 부동산 껴야하나요??
그냥 법무사 통해서 서류만 작성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면 굳이 부동산을 낄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은 달라도 상관없고 등기이전 하는 날 주담대 실행하면서 전세대출은 갚으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 컨택해서 말씀하시면 잘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