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 계좌에 대표이사 등이 가수금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 법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많아질수록 법인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됨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가수금 채무가 자본금으로 전환됨으로 법인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게 됨으로 법인의 부채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가수금을 출자전환시 시가 발생하거나 또는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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