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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홍관조192
화려한홍관조19223.08.10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시 문의

법인명의로 입금된 가수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할 때 법인대표에게 출자전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명의로 입금이 되었으니 그 법인에 출자전환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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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 계좌에 대표이사 등이 가수금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 법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많아질수록 법인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됨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가수금 채무가 자본금으로 전환됨으로 법인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게 됨으로 법인의 부채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가수금을 출자전환시 시가 발생하거나 또는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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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대표로부터 이체받은 법인이 해당 자금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하여 출자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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