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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자본금(법인) 입금이 가수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대표의 지인이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시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하였다면

이 돈은 법인의 가수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출금을 할 수 있나요? 자본금 관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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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본금 입금 후 가수금에 대해서는, 일단 자본금으로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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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본금은 자본항목이지 가수금(부채항목)이 아닙니다.

    2. 업무를 위한 목적이라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목적없는 사적인 출금은 가장납입에 해당하므로형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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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금은 법인 대표등이 일시적으로 법인에 대여한 금액으로 법인입장에선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자본항목으로서 가수금과 다릅니다 자본금을 입금했다면 자본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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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립 시 자본금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이는 가수금이 아니라 자본금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자본금에 해당하는 지분이 대표 소유가 되었기에 그 대가인 금전은 법인에 계속 남겨두고 법인사업용으로만 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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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해당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됨다면 증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입금만 된 것이라면 가수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증자에 해당할 경우 자본금을 출금한다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사고 해당 자기주식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본거래가 아닐 경우 가수금의 상환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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