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해당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됨다면 증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입금만 된 것이라면 가수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증자에 해당할 경우 자본금을 출금한다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사고 해당 자기주식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본거래가 아닐 경우 가수금의 상환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