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500에서 5500을 전세대출 1000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내역의 보증금액이 5500인데 대출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보증을 해주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증금 전액을 보증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