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관련 건강보헝 피부양자 상실 조건
기타소득 800만원 (8프로?세금)
프리랜서소득 490만원 (3.3프로 세금)
이럴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나요?
2000만원 이내라는 조건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또는 사압소득 500만원 이하일때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중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의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자체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되, 프리랜서 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