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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조롱이156
와일드한조롱이15624.01.02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금융소득이 얼마인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인가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금융소득세를 내야되는건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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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여야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