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금융소득이 얼마인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인가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금융소득세를 내야되는건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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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여야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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