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으며 반려동물로 개인사육이 허가된 국가에서는 수달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및 환경 생태계 보존을 이유로 일부 품종만 사육이 가능하며, 이 일부 품종도 동물원 혹은 수족관 개설이 등록된 곳에서만 사육이 가능합니다. 즉, 국내에서는 개인사육은 불가능합니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종으로, 한국 법률에 따라 개인이 애완동물로 사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무단 포획이나 사육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달은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동물로, 개인적인 사육은 허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