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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1항 의료인은 글쓸 수 있나요?

'의료법 제 56조 1항에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의료인 입니다.

블로그에 어떤 병원을 다녀와서 치료후기 같은 글을 쓸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의사이름과 병원이름을 노출하고 병원 위치를 지도에 걸고 치료받았던 내용 등을 적어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주신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경우는 의료광고에 관한 부분이고 질문자의 경우 의료 광고로 보이지는 않고 의료에 대한 시술, 치료, 진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