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 제56조 1항 의료인은 글쓸 수 있나요?
'의료법 제 56조 1항에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의료인 입니다.
블로그에 어떤 병원을 다녀와서 치료후기 같은 글을 쓸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의사이름과 병원이름을 노출하고 병원 위치를 지도에 걸고 치료받았던 내용 등을 적어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의주신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경우는 의료광고에 관한 부분이고 질문자의 경우 의료 광고로 보이지는 않고 의료에 대한 시술, 치료, 진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