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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악어279
신랄한악어27921.08.11

병원 후기도 의료법에 위반되나요?

피부과 시술 받다가 잘못됐는데 병원의 대처 과정이나 제 피부상태 등을 인터넷이나 여러 플랫폼에 후기처럼 남기고 싶은데 이런것도 의료법에 위반이 되나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등 여러 플랫폼에 올리려하는데 병원명을 가려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병원인지나 위치를 기재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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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판례는 "해당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다수의 인터넷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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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에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이 바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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