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후기도 의료법에 위반되나요?
피부과 시술 받다가 잘못됐는데 병원의 대처 과정이나 제 피부상태 등을 인터넷이나 여러 플랫폼에 후기처럼 남기고 싶은데 이런것도 의료법에 위반이 되나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등 여러 플랫폼에 올리려하는데 병원명을 가려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병원인지나 위치를 기재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판례는 "해당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다수의 인터넷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에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이 바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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