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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악어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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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기도 의료법에 위반되나요?

피부과 시술 받다가 잘못됐는데 병원의 대처 과정이나 제 피부상태 등을 인터넷이나 여러 플랫폼에 후기처럼 남기고 싶은데 이런것도 의료법에 위반이 되나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등 여러 플랫폼에 올리려하는데 병원명을 가려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병원인지나 위치를 기재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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