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주택 매매 시 유의사항 및 특약사항(매도인)
상가주택(1층 근생, 2,3,4층 다가구)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유의할 사항과 적어야 할 특약사항, 어떤걸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적어야하는지, 부가세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 매매시에는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개인이 매도하는 경우라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인 개인, 법인사업자가 매도한느 경우 상가건물 부분 10%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포양수양도로 진행한다면 특액에 이를 명시하고 부가세 부담에대한 약정을 별도 기재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외 매도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적용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클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는양도세율이 적용되겠지만, 과세표준이 12억 초과시에는 주택부분 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중개를 하는 중개사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