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근무 기간과 이직확인서에 표시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 근무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인데, 계약 갱신(연봉계약 변경) 이후만 이직확인서에 표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러면 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30일이 차이가 나는데 회사 측에 이전 기간에 대해서 반영 요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 근무 기간과 이직확인서 상 표시되어 있는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에
회사 인사팀에 말하여 이전 기간에 대해 반영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측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을 요청하는게 맞습니다.
먼저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셔서 정정 해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 근로기간과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상이한 경우 회사에 먼저 확인을 해보신 후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을 하게 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근로자 부분의 4대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기간이 다른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당초 실 근로일 기준으로 변경을 요청하셔야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수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니 참고하시어 일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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