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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문의드립니다.

5년 회사 다니고 2개월 실업급여 수급 후 바로 취직해서 1년 정도 새로운 직장을 다녔습니다.

이럴 경우 1년 정도 다닌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전 회사 기간까지 포함하여 (약 6년)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이라고 애매하게 나와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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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때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정도가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1년 정도 다닌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전 회사 기간까지 포함하여 (약 6년)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이라고 애매하게 나와있어서 궁금합니다!

    전직장 퇴사이후 실업급여 받지 않았다면 포함 6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시 시작합니다. 1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을 하다가 다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한(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전회사 퇴사후 1년이 지나 수급기한도 지나고 아마 수급기간도 지났기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종전 피보험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기간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의 1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취직한 현재 직장만 기간에 산입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1년을 적용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년 회사 다닌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최근 1년간 다녔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