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을 하다가 다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한(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전회사 퇴사후 1년이 지나 수급기한도 지나고 아마 수급기간도 지났기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종전 피보험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기간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의 1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취직한 현재 직장만 기간에 산입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