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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2.12.16

음식 레시피도 특허가 되나요?

새로운 음식 만들어서 대박나고 그레시피 얻고자 애쓰는걸 알아요 그런데 그 레시피도 특허가 가능하면 도용한자에게 손배처리도 가능한가요?

잘 아는 사람은 먹어만 보고 레시피를 알아내고 충분히 따라 할수 있을거 같은데 과연 특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갠적 생각엔 특허되면 안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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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 레시피도 특허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동의없이 사용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레시피가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레시피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기존의 레시피와 차별성을 가지는 경우에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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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레시피에도 특허는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특허를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으며, 침해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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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식물의 제조방법 즉 레시피 또한 소정요건을 갖추면 방법 발명으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시피가 공개가 되므로 실시가 가능하나 침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허락없이 사용한 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통상 특허 등록을 받아 공개를 하지 않고 영업비밀 즉 노하우로 보호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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