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업무로 일을하다 허리가 점점 아파져서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기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업무로 인한 통증으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