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제가 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산재를 신청을 해서 4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3개월째 병가(무급)를 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9월2일까지 안나오면 그냥 퇴사처리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이런경우는 해고가 아니라고 해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쪽에서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해달라니까 거부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