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나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원금을 환불 받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어려워지나요?
공연 티켓을 거래했습니다
1. 티켓 가격 35만원
2. 15만원을 먼저 입금한 후 남은 금액인 20만원은 현장에서 팔찌 전달받은 후에 입금하기로 합의를 봄 (약속 시간은 공연 당일 오후 2시 공연장 앞)
3. 며칠 후 판매자가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15만원 추가 입금 요청
3-1.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번호를 받는 조건으로 15만원을 추가 입금
3-2.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했으나 입금만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주지 않음 (기다리면 주겠거니 하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림)
4. 며칠 뒤 생신 선물을 구매하는데 수수료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며 남은 금액인 5만원도 추가 입금을 요청함
4-1. 뭔가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5만원이나 추가로 필요한 건지, 반액은 현장에서 입금하기로 한 처음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얘기했으나 판매자는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요구하는 뿐'이라고 대답했고 자신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며 메시지를 보냄
4-2. 3번에서 약속했던 전화번호를 받은 뒤 남은 5만원까지 입금함
5. 공연 당일 오후 2시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은 전날까지 유효한 상태였음
6. 당일 오전 10시, 판매자의 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셨다며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2시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다는 연락이 옴
6-1. 판매자에게 많이 늦는 건지 물어봤으나 '늦어도 최대한 가겠다'라고 대답이 돌아와 그대로 약속 장소인 공연장으로 향함
7. 기존에 약속했던 시간인 2시에 공연장 앞에 도착하여 판매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하면 몇 시일 것 같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약 1분만에 '가지 못할 것 같다, 전액 환불해 드리겠다'는 답이 돌아옴
7-1. 교통비와 티켓값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한도 때문에 오늘은 불가능하고 자정 넘어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함
저는 최대한 오겠다는 판매자의 말을 듣고 시간을 들여 공연장 앞에 도착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였습니다. 저는 공연에 가기 위해 일정도 미루고 하루를 공연을 위해 투자했는데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단순히 티켓값만 돌려받고 끝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환불을 받으면 신고나 고소하기가 어려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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