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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미려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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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예약금 반환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판매자 이고 상대방이 구매자 인 상황입니다.

45만원 짜리 티켓 거래를 하였으며

저는 사기가 아님을 인증하기 위하여 모든 개인정보를 오픈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구매자 분께서 사정이 있으시다며 5만원 예약금을 걸어주셔서 물품을 예약 해놓은 상태로 변경 하고 2-3일 내로 나머지 입금 주신다 하여 기다려 드렸습니다.

2일 뒤 나머지 받아야 할 40만원 중 20만원만 입금 주셨고

나머지 20만원은 하루 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의 하였으며 그 다음 날 연락드리니 또 하루 뒤 주신다 하여 기다려 드렸고 그 다음 날 다시 욘락 드리니 이번엔 일주일을 기다려 달랍니다

중간에 환불 요청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제가 내일 내로 나머지 보내셔야 할 20만원 중 10만원이라도 보내시지 않으신다면 예약금 반환 어렵다고 공지 해두었습니다.

이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미 받은 25만원을 반환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분 때문에 일주일 째 물품을 재판매도 못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 계약금 이후에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해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25만원을 이에 따라 반환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