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 시 피해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세입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후 안방 윗쪽 벽면에 누수자국이 발생되어 윗집에서 누수관련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누수 문제로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지않습니다. 윗집 귀책이라는게 판명되면 제가 피해보상은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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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윗집의 귀책사유로 밝혀지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 금액은 윗집의 부담입니다.
그외에 인테리어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임대차지연 및 공실에 대한 손해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할 것이나, 손해액의 계산은 상당히 난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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