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인하여 저희집 천장과 붙박이장 내부 나무가 누수피해를 받았습니다
전 전세라서 집주인에게 해당사실 알려주고 어느집 귀책사유인지는 관리사무소 통해서 알아보시라고 전했는데
1. 윗집누수로인해서 저희가 격는 불편함은 피해보상이 되는지요? 정신적피해 및 수리기간동안 가지게 ㄷ히는 불편등관련해서요.
2.해당 가해자집이 보상을 못해준다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3. 전세세입자는 따로 할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