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청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윗집 누수로인하여 저희집 천장과 붙박이장 내부 나무가 누수피해를 받았습니다
전 전세라서 집주인에게 해당사실 알려주고 어느집 귀책사유인지는 관리사무소 통해서 알아보시라고 전했는데
1. 윗집누수로인해서 저희가 격는 불편함은 피해보상이 되는지요? 정신적피해 및 수리기간동안 가지게 ㄷ히는 불편등관련해서요.
2.해당 가해자집이 보상을 못해준다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3. 전세세입자는 따로 할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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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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