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분 증여할 때 최대주주의 동의 여부 및 관련 법
안녕하세요 :) 주식회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비상장인 주식회사에서 주주별 지분 비율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주주A: 36%
주주B: 28%
주주C: 24%
주주D: 12%
다음과 같이 주식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C->B: 24% 전부
D->B: 12% 전부
이렇게 되면 A: 36%, B:64%로 주주 구성 및 최대 주주도 바뀝니다.
이 때 C와 D가 B에게 증여하는 사실을 기존 최대 주주인 A에게 사전에 고지 후 동의받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A가 몰라도 C와 D가 B에게 주식을 줘도 되는건가요?
증여 후 최대주주가 바뀌므로 A는 기존 최대주주로서 알아야된다 vs C와 D가 주식을 증여하는건 그들의 권리이므로 A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두 가지 생각이 다 가능할꺼 같아서 여쭤봅니다...
혹시 관련 법이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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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 지분의 양도가 아닌 소액 지분의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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