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금쪽같은향고래210
금쪽같은향고래21021.12.13

주식회사 지분 증여할 때 최대주주의 동의 여부 및 관련 법

안녕하세요 :) 주식회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비상장인 주식회사에서 주주별 지분 비율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주주A: 36%

주주B: 28%

주주C: 24%

주주D: 12%

다음과 같이 주식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C->B: 24% 전부

D->B: 12% 전부

이렇게 되면 A: 36%, B:64%로 주주 구성 및 최대 주주도 바뀝니다.

이 때 C와 D가 B에게 증여하는 사실을 기존 최대 주주인 A에게 사전에 고지 후 동의받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A가 몰라도 C와 D가 B에게 주식을 줘도 되는건가요?

증여 후 최대주주가 바뀌므로 A는 기존 최대주주로서 알아야된다 vs C와 D가 주식을 증여하는건 그들의 권리이므로 A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두 가지 생각이 다 가능할꺼 같아서 여쭤봅니다...

혹시 관련 법이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 지분의 양도가 아닌 소액 지분의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