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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재칼188
지혜로운재칼18822.12.03

전동스쿠터도 보험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업은 하면서 주말에 잠깐식 배민커넥터로 부업 삼아 하려고 합니다.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도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운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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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의무입니다. 이륜차보험,

    또는 라이더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가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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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게 됐고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아직 까지는 보험가입의 의무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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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스쿠터도 보험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50CC미만 이륜 자동차라도 보험 가입 번호판 이 있어야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업으로 배민커넥터를 하신다면 유상책임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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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쿠터는 오토바이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 및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스쿠터는 자동차와 달라서 차체가 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크게 납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크게 다시칠 수 가 있기 때문에 두개를 다 가입을 하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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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며 특히 배달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무보험 사고시 형사 처벌과 함께 치료비와 합의금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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