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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9

L/C 건 수입자가 OBL 없이도 스캔본 만으로 물건 반출 가능한가요?

이번에 받은 L/C가 항공선적 건인데 LC 조건이 모두 해상 선적 기준으로 발행되어 (draft 단계부터 노티했으나 컨사이니 측에서 그냥 발행해 버림) 포워더 측에서 BL에 기재 할 수 없는 문구들이 있다고 하여 하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수입자측은 오리지널 BL 없이 물건을 찾지 못하니, 일단 제품을 발송해 주면 본인들이 불일치 확인하고 accept 하여 대금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 했고 official letter 까지 받아두었는데요.

저희 사장님은 OBL없이도 스캔본으로도 요즘 물건 다 찾을 수 있으니 우리가 대금 받는 것을 보장 할 수 없다시며 발송하는 데에 매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십니다ㅠㅠ

중간에 끼어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사장님께서는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것이 수입자가 OBL을 은행으로 부터 입수하지 못하면 제품을 인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즉 스캔본 BL 만으로도 제품 반출이 가능한지...

바이어에게 답변 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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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L은 유가 증권으로서 지시식의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반드시 B/L원본(Original)을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운송의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증)은 비유가 증권으로서 기명식만 가능하며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증)의 원본이 아닌 사본(Copy)를 제출하여도 수하인으로 확인되면 물품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D/O처리가 완료되었다면 BL스캔본 등으로 반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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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O/BL이 발행된 상태고 별도의 SURRENDER 통지를 선사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O/BL 없이 수하인이 물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AWB이 발행되므로 수하인에 수입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회수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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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surrender 등이 없다면 OBL없이는 물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LG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OBL없이 DO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하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업체가 신뢰도가 있다면 업체가 말한대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에 대하여 신뢰가 낮다면 L/C를 amend 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가 약간 들긴하겠지만 차라리 해당 비용을 보험료라 생각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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