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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꽃무지93
강력한꽃무지9323.06.07

통관전에 입항한 컨테이너 내에 물건을 확인해볼 수 있나요?

요건 승인을 받아 통관을 진행해야하는 물건이 있는데 수출업자가 서류를 컨테이너에 같이 보냈고 본인들은 사본도 없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는 현재 항에 도착해있는데 컨테이너 실링 제더후 서류만 먼저 컨테이너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패킹 인보이스 비엘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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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실제 수입관세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겠지만, 컨테이너의 경우 소유권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컨테이너의 소유권은 B/L로 증명이 가능할듯하며, 다만 세관공무원의 허가가 필요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한뒤에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과 관련된 제반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가 있다면 컨테이너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컨테이너가 도착한 관할지 수입과 세관 담당자에게 관련내용을 공유한 다음, 세관검사장이나 컨테이너 보관소 등의 장소에서 개장 후 요건 관련 서류를 수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입컨테이너화물이 국내에 반입되면 보세구역인 FCL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야적장(CY)에 보관되거나, LCL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집하소(CFS)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관에 수입신고 전에 검역을 받기 위한 수입요건 구비나 원산지표시 라벨링 보수작업 등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나 허가를 받고, 컨테이너 봉인장치인 씰을 제거후 내품을 볼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검역 등 수입요건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컨테이너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규정 중 제17조(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을 통하여 서류가 현품과 같이 운송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때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이때 의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게 됩니다.

    관련 세부 절차는 컨테이너가 장치되어 있는 관할 세관에 확인 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 씰(Seal)이라고 하여 컨테이너의 봉인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잠금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 요건 및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이 변동되지 않는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자체적으로 씰을 뜯고 컨테이너를 개봉한다면 오히려 검역 및 수입신고 진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식물 또는 축산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일단 검역신청을 하시고 담당 검역관에게 해당 사유를 설명하여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FCL 화물에 한합니다.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 또는 요건승인을 위한 견본품 반출 규정을 활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개별 창고 등에 반입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업무진행은 통관진행 관세사와 논의해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1. 제4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제30조(견품 반출입 절차)

    ① 보세구역등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견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견품반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견품채취로 인하여 장치물품의 변질, 손상, 가치감소 등으로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견품반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견품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되었던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견품재반입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관리인은 제1항에 따라 견품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이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될 때에는 견품반출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견품반출입 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의 견품반출입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