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두가지의 이자지급방법의 차이는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단리와 복리의 이자금액 차이는 만기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회전기간이 짧을수록 단리이자와의 이자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가지의 적금이 있습니다.
1. [매월 10만원, 5년만기, 단리이자 지급방법, 이율 5%]
이자금액 762,500원 발생 (세전이자금액)
2. [매월 10만원, 5년만기, 복리이자 지급방법, 이율 5%, 1개월에 한번씩 복리이자 지급]
이자금액 828,944원 발생 (세전이자금액)
위의 내용에서 보시면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의 적금을 가입하고 동일하게 5%의 이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이자금액의 차이는 66,444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기가 더 길수록 단리이자와 복리이자의 이자금액 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기가 1년이내의 적금이고 복리지급주기가 3개월이나 6개월인 경우는 이자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복리이자지급방식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적금 가입시 2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다면 무조건 복리이자 지급방식의 적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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