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어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해고금지조항,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차, 생리휴가,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 궁금해 하시는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바,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장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