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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크낙새104
너그러운크낙새10423.11.07

5인 이상과 5인미만 사업장의 구분하는 기준 궁금합니다.

5인 이상과 5인미만 사업장의 구분하는 기준 궁금합니다.

사업장의 프리랜서와 일용직, 정규직 모든 직원을 합쳐서 5인이상/미만 여부가 결정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으며, 일용직, 정규직 등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단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날 이전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 중 5인 이상이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인 일용직, 정규직은 포함됩니다. 대표자는 제외한 근로자만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과 관계 없이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 중요하지 않고, 계약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정규직 등 형식적인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일용직과 정규직도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도급 파견근로자, 프리랜서(실질)는 제외됩니다.


    그 외 일용직, 알바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빠지는게 맞으나

    알바, 파트타이머,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두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단 파견직 제외)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태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프리랜서는 용역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명칭상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