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과 5인미만 사업장의 구분하는 기준 궁금합니다.
사업장의 프리랜서와 일용직, 정규직 모든 직원을 합쳐서 5인이상/미만 여부가 결정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으며, 일용직, 정규직 등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단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날 이전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 중 5인 이상이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인 일용직, 정규직은 포함됩니다. 대표자는 제외한 근로자만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과 관계 없이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 중요하지 않고, 계약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정규직 등 형식적인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일용직과 정규직도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도급 파견근로자, 프리랜서(실질)는 제외됩니다.
그 외 일용직, 알바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빠지는게 맞으나
알바, 파트타이머,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두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단 파견직 제외)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태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프리랜서는 용역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명칭상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