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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바위새67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결제영수증을 전달받았는데 카드영수증에 카드사 및 카드번호가 기타(기타카드) 및 123456**** 로 나와있습니다.
법인카드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결제가 된 건은 맞는데
그냥 전달받은 영수증에 실제카드번호 수기로 기재하고 세무사에 증빙 제출해도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카드로 결제했다면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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