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인데 부가세 신고 중 항공료를 이체한적이있는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발급받았는데
부가세신고시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는 반영을 안해도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받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진에 첨부하신 지출들은 모두 부가세 불공제대상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