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실에 영수증 보낼때요 법인입니다~
1 - 법인카드로 결제한건 조회가 가능하니까 보통 안보내죠?
2 - 보내는 영수증은 보통 계좌로 출금했으나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사이트에서 조회가 안되는 간이영수증, 직원카드로 결제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어떤사용 내역인지 직원카드영수증, 그리고 일반영수증 맞나요?
3 - 일반영수증이라 함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영수증'이라는 명칭이 아닌 배송비 혹은 법인등기수수료 영수증 혹은 항공티켓 혹은 택배 운송장 이런걸 말하는건가요?
4 - 대신 이또한도 계좌로 출금된 경우 맞나요?
5 - 그리고 협회 연회비같은 것이 지로로 날아와서 지출했는데 이건 복사본을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원본을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보통 그렇습니다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보통 그렇습니다만 역시나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각종 경비들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해가 어렵습니다.
5. 사본으로도 충분합니다만 회사마다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사용내역의 경우 대부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해외사용내역과 기명식신용카드는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별도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조회가 되어도 서류로서 보기위해서 받는곳도 있습니다
2. 간이영수증, 업무용사용 직원카드비 대납 등 영수증을 보관하고, 출금전표등에 그 내역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3. 일반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을 말하며, 적격증빙을 제외한 비용증빙으로 보면 됩니다.
4. 문의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5. 지로로 납부한 경우 그 지로 원본 혹은 사본을 보내더라도, 모든 증빙은 5년간 의무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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