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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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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실에 영수증 보낼때요 법인입니다~

1 - 법인카드로 결제한건 조회가 가능하니까 보통 안보내죠?

2 - 보내는 영수증은 보통 계좌로 출금했으나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사이트에서 조회가 안되는 간이영수증, 직원카드로 결제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어떤사용 내역인지 직원카드영수증, 그리고 일반영수증 맞나요?

3 - 일반영수증이라 함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영수증'이라는 명칭이 아닌 배송비 혹은 법인등기수수료 영수증 혹은 항공티켓 혹은 택배 운송장 이런걸 말하는건가요?

4 - 대신 이또한도 계좌로 출금된 경우 맞나요?

5 - 그리고 협회 연회비같은 것이 지로로 날아와서 지출했는데 이건 복사본을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원본을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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