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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루미57
고귀한두루미5719.08.28

공무원시험 부여되는 가산점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시험시 부여되는 가산점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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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가후0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제도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ㅁ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
    * 국가보훈처 소관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ㅁ 가산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근거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경우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전산직은 제외)함


    ㅁ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단,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예시)

    출처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