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가게 앞이시라면 혹시 질문자님의 가게에는 CCTV가 없으신가요?
일단 CCTV정보공개 청구 하시면 가능하긴 합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자 빠른 방법이구요.
그게 불편하시다면 그냥 구청에 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되는데,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CCTV기록 삭제가 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협조를 받으시는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CCTV관련 좋은 정보가 있어 남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