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바뀐것인지
궁금합니다. 더 조건이 까다로워졋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전세 대출 등은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보다는 아무래도
아이를 낳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혜택 등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지금까지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지만 연간 85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나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 2월 기준 공시된 전세대출조건입니다.
1. 혼인기간 7년이내 혹은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2.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것
3. 부부합산 연봉 7500만원 이하
4.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5. 전세대출 한도 수도권 4억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의 조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3.45억원 이하
동시에 무주택 세대주시고
신혼부부의 기간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