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거주 관할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 대상자격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1년 기준 / 단위 : 원)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 신혼부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