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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백로76
고급스런백로7621.07.01

신혼부부전세대출 이자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대상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청할 때 무주택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무주택 기간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혼인신고 후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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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거주 관할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 대상자격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1년 기준 / 단위 : 원)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 신혼부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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