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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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귀화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하는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귀화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나 여기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2. 만 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어야 하며

    3.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4.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5.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본래의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등의 요건이 맞아야된다고 합니다.

  •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이상입니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귀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귀화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힘들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