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1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55%의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회사는 일용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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