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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4.22

해당내역들도 카드결제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동이체가 안되고 카드결제로만 되는 곳들이 있는데

해당 사용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1) 월 매출 조회 프로그램

2) 마케팅-매일 건별로 1~2개정도 홍보글 올리는거 결제

3) 거래처별 cms 자동결제 프로그램

4) 어도비 정기결제

등등 회사와 관련된 신용/체크카드 정기결제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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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월 매출 조회 프로그램

    2) 마케팅-매일 건별로 1~2개정도 홍보글 올리는거 결제

    3) 거래처별 cms 자동결제 프로그램

    4) 어도비 정기결제

    해당 지출내역 모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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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사업용도로 사용하셨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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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인 경우라면 질문에 작성한 항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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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비용처리 및 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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