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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뿔영양240
매끈한뿔영양24023.01.15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 거래 건수 작성 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를 위해

업무상 관련 지출에 대해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결제대행사(네이버,11번가,쿠팡 등)를 통해 구입한 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진행 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카드사나 국세청에서 확인 시 결제 1건으로 확인되지만 하단과 같이 두 사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확인이 됩니다.

예시) 결제대행사에서 100,000원을 법인카드 결제

1) 구매 후 결제대행사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출력 시 동일한 승인번호에 대해서

물품 구입비(95,000원)와 운반비(5,000원)가 2건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나뉘어 발급

2) 결제대행사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출력 시 각 판매자가 판매한 건 별로 각각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A 판매자 : 물품구입비(50,000원), 운반비(2,5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2장 발급

B 판매자 : 물품구입비(20,000원), 물품구입비(25,000원), 운반비(2,5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3장 발급

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제 대행사가 아닌 실제 판매자의 정보를 공급자 정보로 넣어 공제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의 사례를 예시로 진행 시, 카드사,국세청에서 확인되는 결제 건은 1건이나

실제로 매입세액공제 반영하는 건은 5건 이기에

한 결제건에 대해서만 실제 공제 반영 건과 카드사,국세청에서 확인되는 거래 건수가 4건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 작성 시

기장 프로그램에서 매입세액공제 반영한 거래건수 및 공급가액,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수기로 거래건수를 수정 후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실제 판매자의 정보로 각 수취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별로 매입세액공제 반영 시

카드사,국세청에서 확인되는 결제 건과 실제로 당사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건수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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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사,국세청에서 확인되는 결제 건과 실제로 당사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건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용내역이 전부다 공제대상으로 신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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