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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1.11.05

3년전에 뇌진탕 진단받고 가면갈수록 후유증이 커져가는데요

3년전에 뇌진탕 진단받고 난 이후부터 후유증이 심해집니다.

상해후유장애&장해급부금 청구를 하려고했는데

어떤 상담사분이 3년이 지나서 힘들다고 하네요..이게 맞는말인가요?

어떤 후유증이든 사고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3년이지났따고 청구가 안 된다니..어이가 없을뿐입니다.

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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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5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그러나 청구되는 항목에 따라 시효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일로 부터 3년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상담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 종료 시점을 보면서 시효를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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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청구권 소멸시기는 3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3년이 지났어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 또는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후유장해지급률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다19624판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아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장해상태가 생겼다고 인지한 것이므로 보험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내에 가능하게 됩니다. 단, 후유장해관련해서 보험사에서 미지급할 경우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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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치가 된 후에 갑자기 3년뒤에 후유증이 왔다. 이러면 청구가 힘듭니다.

    후유장애나 장애급부는 그 후유증으로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갔고 그 원인으로 어떠한 장애 및 후유가 명확히 진단되며 그 원인으로 계속 병원을 6개월이상 다녔을때 의사가 장애나 후유진단서를 주게 되는데 그래야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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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기존 2년이였던 소멸시효 기간이 15년 3월 12월 이후부터 변경되 현재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일로 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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